저는 뉴욕 퀸즈에 있는 한인 소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.
같은 사장님이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계세요.
한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일한 후, 다른 사업장 일도 도와주는데, 추가로 일한 시간은 두 번째 사업장에 기록돼요.
이런 경우, 저는 시간당 임금의 1.5배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지금은
그냥 시급 17불로 계산해 주시는데
체크의 사업체 이름이 각 각 다르게 두장을 받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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